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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5.14 2014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형의 집행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8.자 21:30경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3. 판 단 K에 대한 보복목적 감금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6. 1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배 창시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3:30까지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K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