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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7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9:40경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전시 및 판매 중인 휴대전화 등을 매장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50,3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산출에 대하여)

1. 내사보고,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까지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을 못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오다가 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해 충동조절을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가족의 도움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