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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9524 판결

[손해배상(기)][집37(2)민,157;공1989.8.15.(854),1146]

판시사항

가. 은행이 당좌예금거래 고객의 예금부족시 당좌예금계정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부(소극)

나. 은행이 거래선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받고 한 응답과 그로 인한 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당좌예금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좌예금계정계약해약후에 거래선의 미사용수표용지가 사용되어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나. 은행이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튼튼하다",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좌예금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은행의 위와 같은 부작위 행위가 제3자에 대한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작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해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이지 (따라서 당좌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으로 당해 고객의 발행수표를 결제해 주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영업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있을 수있는 일이다)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은 당좌예금계정 계약해약 후에 거래선의 미사용 수표용지가 사용되어 그것 자체로써 또한 그 일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제3자가 당해 수표행위자를 신용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다고 하는 것은 그 거래선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고 있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당해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일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의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해 제3자가 자기책임 아래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법률(현행법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당시에는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거니와 은행업의 본질에 터잡아서도 은행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선에 관한 예금의 비밀은 물론, 거래선의 거래선에 관한 내정과, 인물, 신용상태 등에 관한 은행자신의 가치판단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은행이 자기의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던지 “튼튼하다”던지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인 것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 의용 증거를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은행이 책임져야 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결국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4.선고 86나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