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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 1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8:05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3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남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로 마음 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용변칸 안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가명, 남, 28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