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자재대금채권 19,730,250원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2033호로 위 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0. 2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73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33,7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타채12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에 기하여 그 무렵 합천군으로부터 11,129,770원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이전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석정종합건설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10267호(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창원지방법원 2015나6504호) 및 상고(대법원 2016다6996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