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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합계 165,000,000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9,4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14. 2.경 다른 명목으로 50,000,000원이 교부됨으로써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합계 109,450,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의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