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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8:21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 동부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칠 산 나들목 출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 위험과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차한 지점이 출구 차로를 막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08:45 경부터 09:15 경까지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도 1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