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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186 | 지방 | 2019-04-02

[청구번호]

조심 2019지0186 (2019.04.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동생인 장종봉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장종봉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장종봉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서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 아버지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8.11.8. 이 건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위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전입을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다시 세대전출을 한 것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1주택을 상속한 청구인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4.12.30. 이 건 주택을 청구인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8.9.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유증받고 2018.10.2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동생 장OOO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3) 장OOO은 2018.7.27.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O로 전입을 하였다가, 2018.10.15. 부산광역시 서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자료에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 사망(2018.9.2.)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피상속인 이외에 모 OOO,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장OOO이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장OOO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상속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동생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전입한 것이라는 사유로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