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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누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제조업종의 주식회사로서 2009. 3. 26. 총 수입금액 35,391,447,026원, 과세표준 4,346,447,640원, 산출세액 1,058,611,910원, 공제감면세액 342,470,159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80,620,761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20,523,754원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41,325,644원), 총 부담세액 716,141,751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감사원은 2011. 7. 1.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국 법인인 하리손 도시바(HARISON TOSHIBA,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2008년도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08. 3.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당하게 받아들였다며 피고에게 감면된 세액의 추가징수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49%를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2008. 3. 31. 현재 자산총액이 539,504,446,032원(= 일본국 법화로 계산한 자산총액 54,173,640,000엔 × 2008. 3. 31. 종가 환율 995.88원/100엔)이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공제감면세액 342,470,159원 중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196,267,355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여기에 가산세 50,872,498원을 더한 247,139,853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분 수시분 법인세로 추가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