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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6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말경부터 2018. 4.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등급 분류 (CC-NA -170906-009 )를 받은 코 코 짱 게임기 1대와 등급 분류 (CC-NA -170426-013 )를 받은 wide LOVE PUSH 게임기 1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