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357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1. 3.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 허가를 거쳐 2016. 1. 9.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원고가 PTI(Pakistan Tehreek-e-Insat)당 지지자인데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I당 당원인데, PMLN당 당원들이 원고에게 PTI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