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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99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를 운영하는 전기용품 구매대행업자로서 2011. 11. 16.경 독일 트리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벤타(VENTA) 공기청정기의 사진, 상품정보와 함께 “배송비를 포함한 정확한 가격 등의 문의사항은 덧글이나 메일(D)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1. 1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벤타 공기청정기(LW24) 1대의 구매를 의뢰받고 독일 쇼핑몰에서 이를 구매하여 국제특송화물 디에이치엘(DHL)로 F에게 보내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8,324,250원 상당의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벤타 공기청정기 35대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 조사

1. 구매대행절차안내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5호의2,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국 개인 구매자들이 독일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를 운영하면서 독일 공기청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