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3:47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장 평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평면 창동리 방면에서 장 평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었고 전방 왼쪽 교통 섬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왼쪽 교통 섬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평창군 소유의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 비 약 1,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 및 교통 섬에 걸쳐서 정차된 위 승용차를 즉시 승용차를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B에게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차 안에 현장에 쓰일 발전기가 있으니 빨리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