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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756 판결

사기

사건

2020도15756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노4418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10.23.선고 2019노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