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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75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1995. 11. 27.자 대여금 3,500만 원(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49037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청구함).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