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24,102,473원 및 그 중 68...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원고와 사이에 2001. 9. 13. 보증금액 1억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 H이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3. 8. 27. I은행 완도군지부에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 원리금 합계 107,305,7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망 H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09가단5398호), 이 법원은 2009. 12. 31. ‘망 H은 원고에게 202,822,683원과 그 중 107,296,480원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 19. 확정되었다. 라.
망 H은 2014. 3. 19.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① 2014. 6. 2. 피고 E, F이 망 H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14느단114호), ② 2014. 6. 27. 피고 B이 망 H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4느단115호). 나아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2015. 12. 4. 망 H의 모친인 망 J가 망 H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5느단255호, 망 H의 부친인 망 K은 망 H이 사망하기 이전인 1980. 8. 20. 사망하였다). 마.
망 J는 2017. 10. 29.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L, 피고 C, D, G이 있다.
나아가 망 J의 자녀인 망 H이 망 J가 사망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는바,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E, F이 망 J를 대습상속하였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18. 10. 25. L가 망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