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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80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자신의 산 소통을 절취하였다고

오해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통하여 위 D에 대한 특수 폭행 사건의 합의를 보려고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를 도발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저지른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나 돌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