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78,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9. 29.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의 양계장 신축공사계약 1) 망인은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는데, 2014. 3. 19. 피고와 충남 서천군 F 양계장(1, 2, 3동,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양계장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공사금액 7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처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되, 공사대금 중 2억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시에, 5억 원은 잔금으로 공사 완료 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내역은 첨부된 견적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주인 피고는 판넬, 철구조물, 레미콘 등의 자재비를 지급보증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따르면 공사대금 7억 원은 ① 이 사건 양계장 기초철근 콘크리트 공사 221,579,394원[견적서(갑 제1호증의 2)에는 ‘1동 기초철근 콘크리트공사 221,579,39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비내역서(갑 제1호증의 3)에 따르면 1동 기초철근 콘크리트공사비 합계가 72,010,000원이고,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32,128원(= 72,010,000원/545평,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며, 1, 2, 3동 전체 1,677평의 기초공사비 합계는 221,579,394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221,579,394원은 이 사건 양계장 전체의 기초철근 콘크리트공사비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양계장 판넬공사비(판넬 총수량 8,616㎡) 198,166,800원, ③ 이 사건 양계장 철골공사 272,817,444원, ④ 일반관리비 1% 7,436,362원의 합계이다.
3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