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082』
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에 있는 E 의료재단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D건물 건물 시공회사인 F 분양팀장인 G과 함께 E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회장, G이 이사장을 맡고 위 재단 명의로 미분양된 위 건물 4, 5, 6, 7층 및 1층 101호를 각각 분양대금 40억 8,000만원 및 6억원에 분양받아 4, 5, 6, 7층에 병원을 개원하고 101호는 약국 자리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8.경 위 D건물에서 피해자 H에게 “D건물 건물 4, 5, 6, 7층을 분양받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D건물 건물 1층 101호 약국 자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주면 101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전세권설정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아무런 자산이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원만 101호 분양대금 6억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위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 개업자금으로 사용할예정이었으며, 위 건물 4,5,6,7층 분양대금 40억8,000만원 중 계약금 1억원 및 담보대출 승계금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 19억8,000만원에 대해 F에 매월 2억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의사 및 간호사 월급 매월 약 1억8,000만원, 의료기기 리스료, 건물 전기료 등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매월 약 5억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개업한 병원에서 매달 5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개업 즉시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 101호 나머지 분양대금 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F에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피해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