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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6 2019가단59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2,3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