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6 2019가단59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2,3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1.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2,3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1.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