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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이동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한솔교통택시를 충격하고, 위 한솔교통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