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E) 피고인 E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질러 졌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증 제 28 내지 49호 몰 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증 제 50호 몰 수,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및 증 제 51 내지 54호 몰 수,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및 증 제 1 내지 27호 몰 수, 피고인 E: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한 범죄로서 그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지능적이며 대담한 점,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 C, D도 상당 부분의 범행에 정범으로서 관여한 점, 양도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C,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 B, C, D가 사기 방조죄의 피해자 중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사기 방조죄의 피해자 중 CI에게 피해 금 전액을 되돌려 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