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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8구단97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10. 이집트 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코란을 읽고 있던 원고는 B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경찰에게 항의를 하자 원고는 4일간 구금되었다.

그 후 원고는 기소를 당하여 쿠웨이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