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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0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등의 공유 토지에 B 주식회사의 건축자재인 H빔을 야적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 법 제3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