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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300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8,000만원, 차임 월 37만원, 기간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28.부터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 28.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