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895

절도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고단665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계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시계를 가져갔으나 미처 시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시계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일을 나간 사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가져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시계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직장에도 없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시계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경험칙상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비록 피해자가 시계를 구입한 방법,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