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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피해자 E가 2003. 5.경 미국에 잠시 가 있을 동안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이후 국내로 온 피해자에게 가끔 전화통화를 하다가 2005. 12.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되자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17.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면서 그 무렵 피해자와 서울 G에 있는 H호텔, 춘천 소재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사진ㆍ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와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싸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E가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전해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혹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춘천 소재 ‘J 의원’으로 전화하여 간호조무사 K에게 “실장 동영상이 있으니 실장이 전화 안 받으면 선물을 보내 주겠다고 전해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연락을 안 받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병원 부근에 뿌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0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