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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67891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피고 B과 부산 서구 D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한 2015. 5. 20.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선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3. 31.자로 공사대금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2015. 3. 31. 피고 C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5,000만 원이 출금된 후 다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조건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위해 허위로 공사대금 완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전부 선지급하였고 다만 그 기회에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한 강릉시 E 등 소재 리조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가 43,008,000원이므로 수급업자 내지 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92,000원(= 1억 원 - 43,00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이 완불되었다고 기재되고,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