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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4348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0. 5. 2.부터 2011. 5. 14.까지 경비 및 차량통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2012. 9.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개동 219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경비원 1명이 입구 초소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나) 원고는 1일 24시간씩(06:30 ~ 그 다음날 06:30)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에 3시간(12:00 ~ 13:30, 18:00 ~ 19:30), 야간에 3시간 30분(다음날 01:00 ~ 04:30 또는 다음날 03:00 ~ 06:00)이었으며, 수면하는 경우 초소 내 간이침대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2014. 7. 9. 이전에는 하루 4번, 이후에는 하루 3번),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들 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택배의 경우 경비실에 접수되는 택배의 수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개 내외, 평일에는 보통 20개 내지 60개 전후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5. 이 사건 아파트 입구의 주차차단기를 24시간 가동하도록 의결하였으나, 2014. 7. 2.까지도 주차차단기가 24시간 가동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