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1. 2. 27.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선고 시에는 만 19세가 되어 더 이상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없게 되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