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피고인 A: 10만 원, 피고인 B: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 특히 피고인 A은 전처 I을 협박하는 추가 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흡연횟수,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 전과,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