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5고단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와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6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2~3회 정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모습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