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9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D은 ‘E’라는 상호로 금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D은 2015. 4. 27.경 원고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면서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29.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 C는 2000. 12. 1. ‘F’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개업하였다가 2012. 3. 23.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08. 9. 1.부터 ‘G’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H은 ‘F’의 폐업 무렵까지 피고 C에게 와이어를 가공하여 공급하였고, ‘F’의 폐업 이후부터는 피고 B에게 와이어를 가공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 21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미지급 가공대금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내지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08. 11.부터 2011. 12.까지 피고 C에게 와이어를 가공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가공대금은 합계 112,2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고, 2012. 6.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B에게 와이어를 가공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가공대금은 19,316,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다.
② 피고 C는 D에게 가공대금으로 2009. 3. 10. 200만원, 2009. 7. 17. 250만원, 2009. 10. 1. 100만원, 2010. 2. 12. 600만원, 2010. 5. 27. 620만원, 2010. 7. 21. 500만원, 2010. 9. 17. 500만원, 2010. 12. 24. 400만원, 2011. 3. 25. 300만원, 2011. 4. 25. 300만원, 2011. 7. 20. 200만원, 2011. 7. 30. 200만원, 2011. 9. 9. 400만원, 2012. 1. 5. 300만원, 2012. 3. 4. 500만원 합계 5,370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 B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