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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2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및 근질권 설정 (1) 피고는 ‘E‘ 상표가 부착된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2012. 11. 27. F 주식회사로부터 학생복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의 서부지역 총판업체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E‘ 상표가 부착된 학생복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부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A의 감사로서 2014. 1. 3. 위 대리점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1억 원 예금채권에 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나.

대리점계약의 해지 (1) A는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채권채무의 확정과 변제)

1. 을(‘A’)이 갑(‘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금 일억육천구백육 십칠만이천구백일십(169,672,910)원으로 확정하며, 을은 2014년 9월 26일한 갑이 지정하는 갑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토록 한다. 만약 이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2014년 9월 27일부 터 이를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토록 한다.

2. 을이 2014년 9월 1일 이후 주문한 제품, 용품 등 매출기표가 되지 아니한(세금계산서 미 발행분) 금액은 갑이 을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교부한 즉시 을은 갑에게 입금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입금하는 날까지 연 20% 이율을 이자를 가산하 여 원금과 함께 갑이 지정하는 갑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제9조(각종 스마트 싸인물 등의 제거)

1. 을은 2014년 9월 26일 이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