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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9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원심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을 낙찰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갑자기 구속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⑵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7,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