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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7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투약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들은 2016. 8. 17. 17: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옆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밤 경 인천 남구 I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