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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7 2018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군청사거리 쪽에서 영월 보건소 쪽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 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막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I의 전화 진술)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