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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2014. 4. 11.경 부산 수영구 소재 새마을금고 수영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 1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인데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