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통증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치료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이 기습적으로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범하였다. 그럼에도 유사강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F(여, 53세)를 소개받아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8:00경 진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허리 치료를 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제비누를 만드는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C을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D’라는 모임에서 알게 된 E에게 “내가 허리치료를 잘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E로부터 피해자 F(여, 53세)의 허리치료를 해 줄 수 있는지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지병으로 인하여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리치료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