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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1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6,242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2019. 8.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95,000,000원에 맡겼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3.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4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증거】 갑 제1, 4, 5호증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13,758,476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33,758원의 범위에서만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바,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은 41,366,242원이다.

순번 하자 항목 하자 내용 보수비용 1 주차장 E동, 천정 배관 보온재 시공누락 1층 필로티 천정 오배수횡주배관에 “보온재, 열선”이 시공되어 있으나, 오배수횡주관의 일부 (관말)소제구에 보온 미시공 상태임 설계도면에 “동파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방동보온 요함”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관말)소제구(5개소)에까지 보온 시공하지 않은 것을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하자 주장 배척함 0 2 주차장 E동, 천정 배관 구배 시공불량으로 내부 물 고임 1층 필로티 천정 오배수횡주배관을 수평구배로 시공한 하자 있음 자연 배수를 위해 수평구배를 보수할 필요 있음 단 설계도면에 오배수횡주배관의 표기가 없고 천정고가 낮아 구배를 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 1,451,917 3 주차장 F동, 천정 배관 구배 시공불량으로 내부 물 고임 1,750,581 4 주차장 F동, 바닥 매트 콘크리트 부족 및 배관 보온 불량으로 동파 발생 시수입상배관에 통보온재가 시공되었으나 시배수관이 동결됨 단 설계도면에"동파가 우려되는 구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