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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증거기록 제47쪽 참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증거기록 제53쪽 참조),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50, 49쪽 참조). 범죄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5.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