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