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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8 제2421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31

요지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6. 15. 13:20경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6. 15. 22:39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7. 17.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고인의 사망원인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나. 사실 관계1) 사망 경위가)고인은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6. 15. 13:20경 ○○빌딩에서 약 800미터 거리에 있는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탕 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나)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ROSC(자발순환) 확인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22:39경 사망하였고,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2) 사업장 개요가)○○빌딩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122.4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식당, 주점, 노래방 등 약 15개의 사업장이 입점하여 있고, 입점업체들은 ○○빌딩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건물관리를 수행하였다.나)○○빌딩상가번영회에는 고인, 청소원 1명, 경비?주차원 2명(24시간 맞교대) 등 총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고인은 2004년경부터 관리소장으로서 건물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 하였다.3) 사망 전 업무 내용가)고인은 평소 회계업무(관리비 징수 및 정산, 공과금 납부, 경리, 화재보험 가입), 총무업무(민원해결, 급여지급, 회의관리, 인사관리), 건물관리업무(청소관리, 승강기관리, 전기관리, 건물 및 시설 보수, 안전관리, 주차기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였고, 이 중 건물 및 각종 시설의 보수는 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나)고인은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내에 상주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웠으며, 주차기 고장 등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야간 또는 주말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다)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망 전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4)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고시 주요 내용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급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고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고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평균 업무시간청구인은 고인이 1일 15시간 씩 1주일 내내 근무하였으므로 고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05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1일 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판단하였다.또는 업무량이 사망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고인의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고인은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야간 또는 주말에도 출근하였고, 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고인은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인은 근무시간이 자유로웠고 업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인의 작업환경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거나 85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폭로되는 환경이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인이 수행한 건물관리 업무는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light(240)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인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1개동의 건물을 관리하는 단순 업무로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생활 습관 등고인은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고, 30년간 흡연 후 금연하였음이 2016. 12. 28. 시행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해 확인된다.5) 기존 질환가)○○병원의 2017. 1. 29. 의무기록상 고인은 1990년경 직장암으로 수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고인은 2008년경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2014년경부터 ○○대학교병원 등에서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협심증에 대하여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다)고인은 2017. 1. 29. 09:00경 목욕탕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발생한 의식 소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6) 의무기록 발췌(○○병원, 2017. 6. 15.)상환 ROSC된 후 입원하여 진료 볼 당시 popil 7/7 LR 없는 상태로 GCS 1-E-1점 check 되었으며, BP norepinephrine 사용하여 BP 유지하며 ICU 입실하였으나 BP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며 DIC 진행하는 모습 보여, 보호자에게 현 상태 설명 후 적극적인 치료 원치 않고 자연스러운 임종 원해 DNR 수령 후 BP 잡히지 않고 EKG flat 측정되어 사망 선언함.3. 전문가 의견가. 시체검안서(○○병원, 2017. 6. 16. 발행)1) 직접 사인:폐부종, 저산소성 뇌병변2) 1)의 원인:심인성 쇼크3) 2)의 원인:협심증4) 그 밖의 신체상황:고혈압, 당뇨나. 주치의 소견(○○병원, 2017. 12. 12. 발행)119 도착 당시 열탕 옆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중이었으며 이송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내원한 자로서, 기록상 물에 빠져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입안에서 다량의 물이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탕에서 물을 먹은 것으로는 생각되나 심정지의 원인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음. 환자가 물을 다량 흡입한 정황은 있으나 익수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엔 어렵고, 심장질환 등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의식변화 후 물을 흡인한 것으로 판단됨.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환자는 목욕 중 심인성 쇼크에 의한 의식변화 및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폐소생술 이후 폐부종,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상기 환자 목욕탕에서 익수한 채 발견되어 치료 도중 사망한 환자로서, 추가 검사 및 부검 소견이 없어 익수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다만, 기존 ○○대학병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상 중등도의 관상동맥 협착 있었던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부정맥에 의하여 실신하여 익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고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은 상가번영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 사우나를 방문하다 사망하였으며, 고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판단되는 점, 발병 당일 업무로 인한 돌발상황이 없는 점,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별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인인 폐부종 및 저산소성 뇌병변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상기 피재자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존재하고, 2014년 이래 협심증을 진단받아 치료 중이던 자로서, 2017. 1. 29. 목욕 중 실신한 병력이 있으며, 2017. 6. 15. 목용탕에서 의식을 소실한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함. 정황적으로는 위험인자들과 함께 기존질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2)고인은 2017년 6월 발생한 “익수(협심증으로 추정)”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신청함. 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에 대해 계속 치료 중이었음. 상기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으나, 흉부 CT 상 관상동맥에서 심한 석회화 있어 협심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인은 정확한 작업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자체가 과로 업무라 보기 어려우며, 과거 심장질환이 있었고 이 질병이 고령(만 85세)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등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에서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하였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으며, 사망 당일 목욕탕에서 근무대기 중 익사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다.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은 목욕 중 심인성 쇼크에 의해 의식을 소실한 후 물을 흡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라.고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관련 자료를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 또한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마.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