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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7고단2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를 실질적으로 C에게 계속 임대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C로부터 성매매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