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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16 2011고합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전반분전반전동기반전동제어반계장(계측)제어장치류 제조업, 경관조명기구가로등주조명타워 등 조명기기 및 부품 제조업, 난간크램프완금표지판광고판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신체장애인 직업보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함) 대표권을 가진 전직 이사(2001. 11. 23. ~ 2009. 10. 20.)이고, G은 F 대표권을 가진 현직 이사(2009. 10. 21. ~ 현재)이다.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를 운영하던 중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배전반, 발코니 난간 등을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F 대표권을 가진 이사인 E을 소개받아,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이용해 D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배전반, 형광등기구, 발코니 난간 등을 마치 장애인복지단체인 위 F에서 직접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