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5: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26 대연경동메르빌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5 남천엑슬루타워 앞 대남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