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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딸딸이 치고 싶다", "니가 딸딸이 많이 해줬었는데"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횟수,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