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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9980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영양군에서 D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운영의 도장에 미성년 자녀들을 등록시켜 교육을 받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 16. 자녀인 E을, 2017. 5. 22. 자녀인 F를 원고 운영의 도장에 각 등록하여(각 입관원서를 작성하였다) 태권도, 합기도 등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자녀들의 학원비를 지급한 2019. 11. 29.의 다음날인 2019. 11. 30. 기준으로, E, F가 2019. 1. 20.부터 2019. 10. 27까지 원고 운영의 도장에서 교육을 받거나 스키캠프에 참여하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발생한 교육비와 캠프참가비 등 비용 중 합계 2,420,000원(이하 ‘이 사건 교육비 등’이라 한다)이 미납된 상태이다.

원고는 202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등을 2020. 2. 28.까지 지급해 주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입관원서를 작성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원고 도장에 등록시킨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교육비 등 합계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교육 등 수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앞서 본 내용증명에 따라 피고에게 그 이행기를 유예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