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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50경 만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 누워 잠을 자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위 G에 의해 깨워져 주거를 질문받자, 갑자기 G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라는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