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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18가합114233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 피고가 설립ㆍ운영하는 C 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2006. 2. 28. 위 과정을 수료한 후, 2006. 3. 1. C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매년 재임용되어 오다가 2012. 7. 22.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매년 재임용되어 왔으며, 2007. 2. 24.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C 대학교는 2013. 11. 경 재직 중인 교원으로부터 원고의 학위 검증 필요성을 제기 받음에 따라 학위 검증 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학위 검증절차와 원고의 소명, 임용 취소 의결 등 임용 취소 절차를 거쳤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 원고의 학위가 정상적인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 109 조 또는 제 1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2006. 3. 1. 자 신규 임용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임용행위 일체를 취소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구 고등 교육법 (2006. 7. 19. 법률 제 79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 조( 교원 ㆍ 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3 조( 입학자격) ②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에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7. 7. 3. 대통령령 제 201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 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